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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일감 몰아주기, 자금 불법 유출, 차명재산 운용 등으로 사익을 추구한 '꼼수' 대기업·대자산가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시작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기업을 사유물로 여기는 사주들의 '세금 없는 부의 세습'이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에게 큰 박탈감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국세청은 사주일가의 편법 상속·증여 혐의에 집중하는 '현미경식' 조사를 할 방침입니다.

대기업은 연매출 1천억원 내외로 국세청이 5년 단위로 순환 조사를 하는 범위에 드는 기업으로, 30여개 내외입니다.

대재산가는 국세청이 소득이나 부동산, 주식, 예금 등으로 종합적 관리를 하는 계층으로, 통상 기업을 끼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대기업의 자본변동 내역과 경영권 승계 과정, 국내·외 계열사 간 내부거래와 사주 일가의 재산·소득 현황 및 변동내역을 분석해 세무조사 대상을 '핀셋' 선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금융거래내역, 외환거래정보, 세금 신고 내역, 국내·외 탈세 정보까지 종합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녀 출자법인에 일감 몰아주기나 끼워 넣기 등을 통한 부당 이득을 제공한 기업의 사주가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친인척·임직원 명의의 협력업체나 하청업체, 위장계열사로 비자금을 조성하며 기업자금을 불법 유출한 기업도 조사를 받습니다.

친인척이나 임직원, 외국계 펀드 명의의 주식 등 차명재산을 통한 변칙 상속·증여 행위도 포착됐습니다.

분할·합병, 우회상장 때 주식을 저가에 자녀에게 넘겨 차익을 변칙 증여한 기업도 조사 대상입니다.

이 밖에 일하지도 않은 사주일가에 급여를 지급하는 사익편취 행위도 들여다봅니다.

이들 기업의 탈루 혐의 소득금액은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천억원대에 달합니다.

조사 결과 탈세 혐의가 확인된다면 세금 추징은 물론 법과 원칙에 따라 적극적으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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