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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누적 체납액이 2조원을 넘어서면서, 한 해 100만 명 이상의 노동자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사업장의 체납액은 앞서 2016년 2조 380억 원으로 처음으로 2조원을 돌파했고, 지난 3월 기준 2조1천억 원에 달합니다.

 

현재 1인 이상을 고용하는 곳은 의무적으로 사업장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며, 사업주가 노동자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원천징수해 공단에 납부합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는 이미 납부했으나 사업주가 직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매년 100만 명이 넘는 노동자가 자신 몫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도, 체납사실을 통지받습니다.

 

사업장 보험료가 체납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노동자가 노후 대비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도 이런 사실을 알지만, 체납통지서 발송, 강제징수, 형사고발 등 이외에는 피해 노동자를 구제할 뚜렷한 방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윤소하의원이 지난해 12월, 사업장의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근로자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업장의 연금보험료 체납 사실을 통지받은 근로자가 체납기간을 가입기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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