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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플러스) 박용수 기자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개정해 야당의 거부권(비토권)을 무력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함부로 법을 바꿔 공수처장 같지 않은 처장을 임명하려 한다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좌시하지 않고 막아내겠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장은 야당이 거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야당이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될 수 없다고 수차례 이야기했다. 지금 공수처법은 야당 의원 의견이 한 줌도 들어가 있지 않다”며 자기들이 낸 법안을 통째로 절차도 맞지 않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절차)으로 통과시킨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저와 회동할 때 '야당 동의 없이 불가능한 것을 알고 있다'고 했다"며 "이상민 전 법사위원장은 '야당 마음에 안 들면 될 수 없다' 공수처법 개정안을 낸 백혜련 의원은 '야당 거부권을 확실히 인정하겠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자기들이 만들어 준 거부권 아니냐"며 "참 뭐라고 비판하고 욕해야 시원할지 모르겠다. 있는 대로 하면 막말이라고 할까 봐 속을 드러내지도 못하겠다"고 표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함부로 법을 바꿔 공수처장 같지 않은 처장을 임명하려 한다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죄사하지 않고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야당 측 위원의 거부권으로 공수처장 추천위가 잠정 해산된 상황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요구하면 무엇 때문에 반대했는지 추천위원들을 통해 말할 수 있다” 며 “듣는 순간 적격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걸 국민에게 설명할 용의가 있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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