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은 한 소비자단체가 불법건축물 무허가 가공장의 단속과 점검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구청의 회신을 확인한 소비자연대는 해당 구청이 허위로 정보공개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자세한 내용 전채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법건축물 무허가 축산물 가공장 단속과 점검 실태를 조사한 소비자연대는 지난 3월 14일, 성동구청에 관내 축산물 가공장 불법건축물 단속∙점검 내역과 현황 등 총 6가지 내용을 담은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성동구청, 소비자연대 정보공개 청구 회신에 “해당 정보 부존재”

 

성동구청은 소비자연대가 청구한 6가지 항목에 대해 “무단 증∙개축에 따른 위반건축물 단속 시 업종에 따라 단속 및 처분하지 않기 때문에 청구 정보가 “부존재”하다”고 회신했습니다.

 

소비자연대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해봤습니다.

 

기자: 그 때 고발한 업체 있었잖아요, 그 업체가 어디였죠?

 

성동구청 건축과(음성변조): 신선(축산물 가공장)

 

해당 관계자는 답변을 회신한 담당 과 소속 직원입니다. 회신 내용과 달리 업체명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연대의 주장처럼 성동구청이 회신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동구청, “적발 업체를 검찰에 송치한” 내용까지 알아

 

또 불법건축물 적발업체에 대한 이행강제금, 형사고발(형사고발 기준 및 관련 법령) 등 행정처분 상세 내역 및 현황에 대한 성동구청의 답변은 뉴스후플러스 취재팀에게 말했던 내용과 상이한 모습을 보입니다.

 

기자: 그 때 고발한 업체 있었잖아요, 그 업체가 어디였죠?

 

성동구청 건축과(음성변조): 신선? 검찰에 넘어갔어요.

 

기자: 그게 정확하게(언제쯤?)

 

성동구청 건축과(음성변조): 저희도 오늘 받았어요.

 

기자: 그러면 검찰에.. 기소면? 벌금 내겠네요?

 

성동구청 건축과(음성변조): 그거는 이제..넘거간거죠..사법영역으로..

 

한 업체에 대해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취재팀이 만난 성동구청 관계자는 또 다른 적발 업체의 행정처분과 조치 이후의 상황까지 이야기합니다.

 

성동구청 공동주택과(음성변조): 그러니까 저번에 얘기한 게 이거하고, 767-4인가? 저한테 와서 얘기한 거.

 

기자: 한근?

 

성동구청 공동주택과(음성변조): 네네, 우리가 (행정)조치 들어가 있고. 그거는 애매한 점이 있더라고.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려요.


 제가 봤을 때는 3월 달 정도 되면 어떤 조치로든 들어가요.  

 

성동구청, 행정처분한 업체 모른다고 부인해

 

이뿐만이 아닙니다. 성동구청은 회신서류에서 동문서답하기까지 합니다. 청구 내용 4번 중 소비자연대는 불법건축물 가공장에서 가공∙보관한 “축산물”에 대해 행정 처분한 내역과 현황을 요청했지만 성동구청은 “업체별 위반 “건축물” 사용여부에 대한 자료를 보유 및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정보가 부존재하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정보공개 제도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정보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공공기관인 성동구청이 정보공개 청구 내용을 설렁설렁 보고 형식상의 답변을 한 것 아니냐는 비난을 받는 이유입니다.

 

성동구청 회신에 대한 소비자연대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이진우 / 소비자연대 변호사

 

답변 내용이 사실과 다른 내용이었다고 한다면, 그 답변이 기재된 문서도 공문서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이 경우에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클로징】

 

정보공개는 국가에서 법으로 정한 제도입니다. 공공기관이 청구 내용에 대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해 회신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위법 논란에 대한 성동구청의 입장 표명이 필요해보입니다.

 

확인해봤다, 전채현 입니다.

 

(영상취재 : 안도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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