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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가 최근 5년간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을 받은 업체 가운데 식품위생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2014년부터 지난 6월까지 'HACCP 인증업체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를 밝혔습니다.
 
8일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롯데는 33번에 걸쳐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돼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해당 법 위반을 해왔습니다.
 
송학식품(20건), 크라운제과(14건), 동원(14건), 칠갑농산(13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해썹(HACCP)은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가공·조리·유통의 과정에서 발생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고, 중점관리요소를 지정해 관리하는 예방관리 시스템을 말하는 것으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인증합니다.
 
최근 학교 급식의 '식중독 케이크' 사태 등 해썹 인증을 받고도 식품위생상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발생해 정부의 해썹 제도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실제 최근 5년 동안 해썹 인증업체 5천403개 중 977개(18%) 업체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회 이상 적발된 업체도 39개, 4회 이상 54개, 3회 이상 89개, 2회 이상은 217개에 달했습니다.
 
곰팡이, 벌레 등 '이물질 검출'이 491건(38.9%)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표시와 과대광고 등 '제품 관련 표기 기준 위반'이 169건(13.4%)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식약처의 조치는 '시정명령'이 전체(1천258건)의 절반에 달하는 618건(49.1%)이었고 '과태료 부과' 229건(18.2%), '품목제조 정지' 181건(14.4%)이었습니다.
 
처벌 수위가 강한 '영업정지'의 경우 100건(7.9%)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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