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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물 뷔페 토다이의 음식물 재사용 사실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생관리 실태조사와 위생 가이드라인 마련 등 뒤늦게 관리 강화에 나섰지만, 소비자들의 비난에서 벗어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토다이 평촌점이 일정 기간 뷔페 음식으로 진열한 초밥의 회, 찐 새우 등을 수거해 롤과 유부초밥 등에 넣어 재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뷔페는 또 팔다 남은 게를 재냉동한 뒤 해동해 손님에게 팔고, 남은 탕수육과 튀김류로 롤을 만들어 팔았고 이 같은 음식 재료 재사용 방식은 토다이 주방 총괄 이사가 단체 채팅방을 통해 모든 지점에 지침으로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자 식약처는 해산물 뷔페 업종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서기로 했지만, 관련법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늦장 대응을 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식당에서 먹다 남은 음식 재료를 쓰는 건 원칙적으로 불법으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에선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조리하거나 또는 보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에 따르면 토다이의 음식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57조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식약처의 지침은 손님이 먹다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지침인데 토다이가 재사용한 음식은 진열된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식약처의 음식 재사용 금지 지침은 거의 10년 전에 만들어져 토다이 같이 해산물 전문 뷔페 체인이 인기를 끄는 지금 관련 지침이 현 상황에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면이 있습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월 실시했던 위생등급 평가에서 토다이 7개 점포에 '매우우수' 등급으로 지정한 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더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지난해부터 총 97개 항목에 따라 전국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점검하고 매우우수’, ‘우수’, ‘좋음3가지 등급으로 평가해 지난 10일 홈페이지에 공지했습니다.

 

그 결과, 식약처는 문제가 된 평촌점을 비롯해 목동점, 명동점, 반포점, 미아점, 중계점, 분당점 등 토다이 7개 점포의 위생등급을 매우우수로 지정했습니다.

 

토다이는 이러한 식약처의 평가결과에 대해 설계단계부터 위생과 안전에 주력한 결과라는 풀이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식약처가 음식점 위생 등급제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는 위생상태 점검·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뤄졌을 것이란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위생지표 안에 재사용 부분은 포함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광의로 보면 위생등급제 문제일 수 있지만, 별개로 봐야 할 것 같다다만 이번 문제에 따라 재조사 혹은 재평가 계획이 있는지는 확인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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