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45·사법연수원 33)와 그를 성추행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중인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2·20)이 증인으로 법정에서 만났습니다.

재판 후 서 검사는 안 전 국장에 대해 "검찰에서 절대권력을 누렸지만 내겐 범죄자일 뿐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 전 국장은 침묵을 지킨 채 법정을 떠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오후 2시 열린 안 전 국장의 공판에는 서 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서 검사는 법원 출정·퇴정시 신변보호 등 증인보호 신청을 하고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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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검사는 안 전 국장과 대면하지 않기 위해 증언하는 동안 그를 퇴정시켜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진 않았고, 이 부장판사는 "형사절차에선 피고인의 방어권이 무엇보다 중요한 권리기에 이를 보장하기 위해 안 전 국장의 퇴정은 명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정에서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안 전 국장의 시선을 받을 경우 정상적인 증언이 어렵다는 서 검사의 요청은 받아들여 증인석과 피고인석 사이에 가림막을 설치해 서로의 모습을 직접 볼 수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달라는 서 검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일부 관계인의 참석만 허가하고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강제추행을 당했을 당시의 상태와 통영지청으로 발령받은 후 사직서를 낸 이유와 안 전 국장으로부터 받은 인사 불이익을 알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서 검사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서 검사는 재판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안 전 국장은 검찰에서 절대권력을 누렸고 그 권력이 현재까지도 잔존하고 있다는 걸 잘 안다""하지만 그는 저에겐 범죄자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서 검사는 재판의 쟁점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준 사실을 안 전 국장이 알고 있었는지가 쟁점이었다고 설명하면서, "안 전 국장은 '본인은 모르는 일'이라고 진술했다""저는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성실하게 답변했다"고 말했습니다.

서 검사는 안 전 국장이 성추행을 한 사실 자체도 부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다""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믿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안 전 국장은 20158월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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