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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의 인권을 강화하기 위해 입원 문호는 좁히고 퇴원은 넓히는 쪽으로 법을 개정했습니다.

 

문제는 퇴원 후 환자 관리가 안 돼 강력 범죄를 발생이 증가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김선현 경감을 죽음에 이르게 한 조현병 환자 A씨는 지난 531일 경북 청송군의 한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뒤 전혀 질병 관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강원도 강릉의 한 정신병원 의사에게 망치를 휘두른 조현병 환자 B씨도 보건 당국의 관리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지난해 5월 개정된 정신건강 복지법 제 52(퇴원 등의 사실 통보)는 의사능력이 미흡하면 보호자 동의를 받아 퇴원 사실을 정신건강 복지센터나 보건소에 통보하도록 규정하나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통보할 수 없습니다.

 

A씨가 입원했던 청송군 병원 관계자는 보건소 통보에 환자가 동의하지 않았다우리 병원에 6년 다녔고 10번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한테 장기 치료를 권해도 듣지 않고 한두 달 지나면 아들을 데려갔다환자가 약을 잘 먹지 않는다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는 조현병은 제때 치료받지 않으면 피해망상이 심해져 약을 제때 먹는 게 매우 중요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기간이 길어지면 위험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합니다.

 

환자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약 복용 체크와 정신건강 전문 간호사나 사회복지사가 환자와 11로 붙는 상담 때문입니다.

 

환자가 낮에 센터로 나가 다른 환자와 정신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식인데 이런 관리를 받으면 상당수 환자는 폭력성을 보이지 않습니다.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강릉의 환자 B씨는 최근 출소한 뒤 보호관찰을 받던 중이었습니다.

 

보호관찰은 대개 한 달에 한두 차례 출소자를 불러 상태를 확인하는데, 의학적 관리와는 거리가 멉니다.

 

이기영 강릉시 보건소장은 보호관찰 중이어서 통보받지 못해 사례 관리가 안 됐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5월 법을 개정한 뒤 정신질환자의 비()자의 입원 비율이 20161261.6%에서 올 4월 말 37.1%, 전체 입원환자가 69162명에서 66523명으로 줄었는데 이는 주변에 조현병 환자가 늘었다는 얘기로 풀이됩니다.

 

퇴원 문을 넓히는 대신 관리 인프라가 촘촘해야 하는데 영양군을 비롯한 기초자치단체 15곳에 정신건강 복지센터가 없는 등의 구멍이 숭숭 뚫려있습니다.

 

한 정신의료기관 관계자는 정신재활센터, 낮 병원, 데이케어센터, 홈스테이(가정집에서 환자 기거) 등이 연결돼야 하는데, 이런 게 턱없이 부족하다고지적합니다.

 

관계 당국이 퇴원한 조현병 환자를 지구대와 보건소를 통해 지속해서 관리 하지 못하고 있어 조현병 환자와 가족은 힘든 상황에 놓여있고 시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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