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jpg서울시는 소방차 출동과 화재진압을 방해하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 989면을 정비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자치구·소방서와 합동점검을 통해, 폭 3m의 소방차 통행로가 확보되지 않거나 도로 모퉁이 또는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에 설치된 주차면을 정비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현재 이 가운데 30%인 288면의 주차구획을 없앴고, 나머지는 7월 말까지 제거할 계획입니다.

 

기존에는 이면도로 폭이 6m 미만이라도 노상주차장 설치가 가능했지만, 재난구조용 긴급자동차 통행이 어렵지 않아야 설치가 가능하도록 자치구 주차장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정비 이후 대체 주차 공간 마련을 위해 도로 소통이 여유로운 도로에 신규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경찰·소방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 주차장 시설 개선비 지원을 통해 야간에 빈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인근 거주자에게 공유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만여 개 주차면을 확보했고, 올해 16곳 2천여 면 규모의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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