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그룹이 임원 자녀에게 특혜를 줘 채용했다는 의혹 일부가 사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1301165_56lWcqVf_23c7f16d96dbbe809104e3073d6c0b97b471e708.jpg

 

주요 임원진이나 정부 고위관료 및 정치인 등을 통해 채용을 청탁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4월 12일부터 신한카드, 신한캐피탈, 신한생명 등 신한금융그룹 계열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같은 특혜채용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금감원이 발견한 특혜채용 정황은 신한은행 12건, 신한카드 4건, 신한생명 6건 등 총 22건입니다.

 

최초 의혹이 제기된 36명 중 6명과 검사과정에서 새로 발견한 7명까지 임직원 자녀 채용비리 의혹 관련만 13건에 달합니다.

 

채용 과정에서 선발 기준에 못 미치는 점수를 받았으나 전형을 통과해 최종 합격으로 결정이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신한금융 임원의 자녀가 신한카드 서류전형에 탈락했지만 통과하고, 임원 면접에서 낮은 평가를 받고도 최종 합격했습니다.

 

신한생명에서는 신한금융 임직원의 자녀가 배점(8점 만점)보다 높은 점수(10점)을 받아 최종 합격했습니다.

 

연령이나 성별을 차별하는 범법 정황도 나타났습니다.

 

신한은행은 연령차별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연령에 배점 차등을 두거나 일정 연령 이상은 탈락시켰습니다.

 

2017년 신한카드 직원 채용공고문에 연령제한이 없다고 명시하고 33세 이상(병역필 기준) 지원자를 서류심사에서 자동 탈락 처리했습니다.

 

신한카드는 성별을 차별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서류전형 단계부터 남녀 채용비율을 7:3으로 정하고 이후 면접전형 및 최종 선발 시에도 이 비율이 유지되도록 한 것입니다.

 

금감원은 특혜채용 정황 및 연령·성별 차별 등 법률위반 소지에 대하여 확보된 증거자료 등을 검찰에 이관하고 향후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입니다.

 

저작권자 © 뉴스후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