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9일 명의를 빌려 대리 민원을 신청해 방심위가 법정 제재 등을 결정하도록 한 A 전 팀장에 대한 업무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책임을 물어 파면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 전 팀장은 전 위원장, 부위원장의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심위에 따르면 방송심의기획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사무실이나 외부에서 친·인척 등 일반인 명의를 빌려 방심위 민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왔습니다. 대상 방송사별로는 TV조선이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JTBC(12건), MBC·MBN(각 5건), 채널A(3건), KBS(2건), SBS·YTN·현대홈쇼핑(각 1건)이 뒤를 이었습니다.

 

방심위는 A 전 팀장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46건의 방송 관련 민원을 일반인 명의를 빌려서 민원을 신청했고, 이 가운데 33건에 대해 법정 제재(19건)와 행정지도(14건) 등 결정이 내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심위는 또 해당 팀장에 대한 파면 결정과 함께 A씨를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하고 철저히 수사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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