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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플러스) 박선민 기자 =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93명의 통신조회와 관련해 13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과 여운국 공수처 차장 등을 통신조회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진욱 공수처장, 여운국 차장과 최석규 3부장검사, 김수정 공수처 검사 등 4명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국민의힘 의원 93명에 대해 한 통신조회는 수사를 위한 시기, 규모 등 정보수집의 필요 범위를 벗어났다"며 이들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또 전주혜 의원에 대해 통신기록 조회를 했음에도 공수처가 지난달 13일 '조회한 사실이 없다'고 전 의원에게 답변서를 보낸 점을 들어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이들을 고발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국회의원들을 포함한 공수처의 무더기 통신자료 조회를 대규모 불법 사찰을 벌인 것으로 규정하고 지난 3일 김진욱 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 공수처는 국회의원 보좌진 6명과 아사히신문, 도쿄신문, 일본 마이니치신문 서울 주재 한국인 기자의 통신자료도 수집한 것으로 드러나 조회 경위와 이유에 관한 설명과 재발 방지를 요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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