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후플러스) 류지원 기자 = 지난 9일 수원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하성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륜진사갈비 대표 A 씨에게 징역 4월을, (주)명륜당 법인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돼지갈비에 목전지를 섞어 팔면서 '돼지갈비'라고 식품의 명칭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해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2017년 7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명륜진사갈비 전국 256개 가맹점에 돼지갈비와 목전지를 납품해 204억 원(월평균 17억 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식품 명칭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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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연대 사무총장/손가나)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을 살펴보면 소비자들을 기망. 즉 소비자에게 목전지를 돼지갈비로 속여서 판매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것인데, 왜 허위•과장로 만 처벌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소비자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 변상해야 한다.

돼지갈비 30%와 목전지 70%를 혼합해 제공함에도 '돼지갈비 무한리필로 제공 1인당 1만3500원'으로 표시된 가격표와 메뉴판 등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이 사건 범행은 식품표시광고법의 취지에 반해 소비자들에게 돼지갈비를 저렴하게 먹을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그로 인해 매출이 증대돼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라며 징역 4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음식물과 같이 원료육을 2가지 이상 사용하는 식육함유가공품의 경우 원료육 함량을 제품명과 동일한 위치에 표시하지 않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또 "상대적으로 적은 함량의 원료육인 갈비를 제품명으로 사용하고, 가격표 내지 메뉴판에서 '돼지갈비'라는 제품명으로 광고할 뿐 원료육의 함량에 대해 별도로 기재하지 않은 점은 식품의 명칭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가 오인할 소지가 다분한 광고로 장기간 상당한 수익을 얻어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사회적 해악을 초래했다고 판결했다.

명륜진사갈비 판결에 대해 소비자단체가 고발을 검토하고 있어 큰 파장이 예상된다.

(부정식품감시단 단장/ 윤경숙)

이번 명륜진사갈비 판결은 환영하지만, 사법부의 계속되는 솜방망이 처벌로는 재발을 방지하기는 역부족이란 생각이 들고, 소비자들을 기망한 행위에 대한 처벌도 없다. 소비자 단체와 연대해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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