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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플러스) 정윤지 기자 =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 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명품시계와 골드바 거래를 확인한 결과 1억 원에 가까운 제품들이 거래되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 간 중고거래는 세금을 내지 않지만, 계속적·반복적 거래이거나 금액이 고가일 경우 과세 기준을 적용할지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경숙/슬기로운여성행동 상임이사)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거래 시 선금을 받고 잠적하는 일명 먹튀 사고가 빈번하고, 범죄를 통해 획득한 장물 등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의원)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를 할 경우 사업자로 등록해야 하지만, 중고거래는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적발이 어렵고, 또 한 번에 1억 원에 가까운 물품을 거래하면서 세금도 안 내고 불법이나 탈법 가능성도 높은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방치하는 것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대책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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