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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플러스) 오상우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오늘(0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주택자금 조달계획서를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2017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10세 미만 미성년자가 지난 4년간 구입한 주택이 총 552건의 주택 매매를 신고했으며 1천 4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편법증여로 보이는 사례도 발견돼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7년 9월 이후 4년간 10세 미만 미성년자가 주택 552건을 구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는 1047억원 수준이다. 이 중 임대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는 전체의 82%인 454건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만 8세가 86건, 182억5000만원 상당의 주택을 구입했다. 9세 79건 181억9000만원, 7세 69건 128억80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태어난 해 주택을 구입한 만 0세의 주택구입은 11건, 구입액은 25억1000만원이었다. 10세 미만 주택 구입자 대부분은 갭투자와 증여로 주택자금을 조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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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승계, 즉 갭투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경우가 368건으로 전체의 66.7%였다. 증여를 받은 경우는 330건(59.8%)이다.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2018년 서울에서 24억9000만원짜리 주택을 공동으로 구입한 당시 만 0세 A씨와 1984생 B씨는 9억7000만원을 각각 자기 예금에서 조달했고, 임대보증금 5억5000만원을 더해 주택을 구입했다. 태어 난지 1년도 안된 영아가 9억7000만원의 예금을 가지고 25억원에 가까운 주택을 공동 구매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올해 경기도에서 26억4000만원짜리 집을 3명과 함께 구매한 2021년생 C씨는 증여와 임대보증금으로 주택자금을 조달했다. C씨는 본인이 직접 주택에 입주하겠다면서도 동시에 집을 임대해 임대보증금을 주택자금으로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0세 아이가 본인이 살고 있는 집에서 함께 살 임차인을 구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김회재 의원은 미성년자 편법증여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서 세무조사 등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며 "편법증여, 불법투기를 발본색원하기 위한 별도의 부동산 감독기구도 조속히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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