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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플러스) 박용수 기자 = 영광 군민 대책위원회는 오늘(21일) 영광 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고형폐기물(SRF)연료 영광열병합발전소 건립과 관련하여 반대시위를 열었다.

 

영광군민 대책위원회는 이날 “주민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반대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바이오에너지로 포장된 발전사업이 지난 2017년 산업부의 사업허가를 받은 데 이어 지난 1월 영광군의 폐기물처리사업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군은 지난 지난 6일 업체 쪽이 신청한 연료사용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어 “열병합발전소가 가동하면 하루 300톤 이상의 고형폐기물을 태우게 된다. SRF(고형연료)를 소각하면 다이옥신 벤조피렌 등 치명적 유해물질이 배출돼 인체 토양 가축에 쌓이게 되며, 인체에 치명적인 환경유해 물질이 동시에 배출된다고 주장했다.

 

열병합발전소 사업자는 반경 문제를 주장하지만 배기가스에 반경이 있을 수 없고, 편서풍을 등에 업은 유해가스는 영광 전역으로 날아들어 “인체와 토양과 가축에 축적되어 굴비, 쌀, 모싯잎송편, 천일염 등의 우리 지역의 특산품을 비롯한 연 매출 5000억 원에 이르는 농수축산업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 관계자는 “하루 5톤 화물차 60대분의 다른 지역 쓰레기가 영광으로 몰리게 된다. 악취와 해충 등에 따른 주민 피해를 막기 위해 1인 시위, 반대 서명, 군수 면담, 국민 청원 등으로 맞서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영광열병합발전㈜는 지난 5월20일 영광군 홍농읍 성산리 일대 터 1만1303㎡에서 하루 전기 9.9㎿와 온수 60t을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소를 착공했다. 위치는 군 계획시설로 보면 한빛원전의 발전시설 안이지만, 실제로 한빛원전 원자로의 북쪽 해변에 따로 떨어진 임야다.  

 

업체는 2022년 6월까지 990억원을 들여 이곳에 지상 4층 지하 1층 건축면적 4605㎡, 연면적 6677㎡ 규모로 연소로, 보일러, 발전시설과 온수설비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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