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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플러스) 박동경 대기자 = 미래통합당 나경원 서울 동작을 국회의원 후보는 오늘(8일) 같은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죄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한다고 밝혔다.

 

나 후보 측에 따르면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후보가 공직 선거 후보자로서 명백히 허위에 해당되는 내용의 주장을 반복함에 따라 선거를 어지럽히고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현저히 저해하는 등 중대한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이와 같이 고발 조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나 후보 측은 이수진 후보의 주장 중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있다고 보는 것은 우선 ▲이수진 후보자가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부에서 ‘법관 블랙리스트’에 올랐다고 주장하는 점. ▲이수진 후보자가 본인이 양승태 체제의 ‘사법농단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점 ▲이수진 후보자가 대법원 재판연구관 임기 3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2년 만에 대전지방법원으로 발령된 것이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이수진 후보자 본인이 부산과 울산 소년재판부 분리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처럼 주장하는 점을 지적하고 이 같은 내용이 위법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나 후보는 이수진 후보는 최초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재로 입당할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무분담과 인사평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블랙리스트 판사'가 됐습니다”라고 발언해, 명확히 본인이 블랙리스트 판사라고 주장했다. 또 그 주장을 근거로 본인을 ‘사법개혁의 적임자’로 내세우기도 하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 후보는 "오랜 고뇌와 고민을 거친 끝에 내린 쉽지 않은 결단"이라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동작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상대 후보가 국민을 속이는 선거를 어지럽히는 것을 더 묵과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이 후보가 사퇴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나 후보가 고발한 것에 대해 이 후보 자신의 페이스북의 “상대후보께서 저를 고발하셨다. 선거운동 하느라고 바쁘실텐데 고소장 준비까지 하느라고 고생이 많다”며 우리 동작구민들이 진실을 다 알고 있다. 벌써 국회의원 당선증을 받은 느낌”이라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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