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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복도에 들어서니 천장과 벽면 곳곳의 페인트가 흉하게 벗겨져 있었습니다. 서울 용산구의 또 다른 아파트도 사정이 마찬가집니다.

 

아파트 페인트가 2, 3년 만에 벗겨진 이유는 있었습니다.

 

경찰은 1년 7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공사업체와 아파트 관계자들의 ‘짬짜미’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정모 씨(57) 등 도색전문업체 임직원 52명과 무등록 도색업체 임직원 13명, 아파트 관계자 19명 등 86명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 등 도색전문업체 임직원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수도권 아파트 단지 21곳이 발주한 89억 원 규모의 공사를 가격 담합으로 수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담합으로 공사를 낙찰 받은 업체들은 무등록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맡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게는 2, 3차례씩 하도급이 반복됐습니다.

 

그래야 5∼7년을 유지할 수 있지만 아파트 입주민 대표와 관리사무소 직원은 이들의 불법 사실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1인당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3000만 원의 금품을 받았습니다.

 

4년간 이들이 챙긴 돈은 1억 원에 달했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21개 단지 주민 4400여 명은 2016년 9월 “도색업체와 아파트 간 불법 리베이트로 공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고발장을 냈고, 경찰 수사에 범죄사실이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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