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1.jpg


(뉴스후플러스) 박용수 기자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재석 212인 중 찬성 211표, 기권1표로 오늘(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개정안의 내용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심의 건수가 늘어나면서 담당 교사와 학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폭력의 경중을 따져 처리하도록 했다.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피해학생 및 관련학생 보호자가 학교폭력위원회를 개최를 원하지 않는 ‘가벼운 사안’은 학교가 자체적으로 사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경미한 사건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4가지로 구분한다.▲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받아야 하며 진단서를 발급 받지 않거나▲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복구된 경우▲학교폭력이 연이어 진행되지 않는 경우▲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등에 모두 해당하면 가벼운 학교폭력으로 인정 했다.

 

아울러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 명칭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에 두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즉 심의위원 10인 이상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3분의 1이상은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에 있는 학교의 학부모를 위촉해야 한다.

저작권자 © 뉴스후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