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12 대법원.JPG


(뉴스후플러스) 홍지선 기자 = 금융사기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른채 대출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본인 명의에 카드를 속아서 체크카드를 빌려줬더라도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는 등 대가관계가 인정된다면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4살 조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닥 오늘(12일) 밝혔다.

 

조씨는 2016년 6월 경기 이천 소재 집 앞에서 김 모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대출 권유를 받고 300만원을 대출해 준 대가로 체크카드와 통장 사본 등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2심은 "조씨가 '계좌 거래실적을 늘리기 위해 가공의 입출금이 이뤄질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사정만으론 대출 기회 획득 목적으로 계좌 사용 권한을 넘겨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자금융거래법은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며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며 "여기서 대가란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고 전제했다. 

 

따라서 대법원은 조씨가 인터넷으로 여러 군데 대출상담을 받았지만 대부분 거절당해 정상적 대출이 어려웠던 상황에서 '대출받을 기회'를 약속받고 체크카드를 보냈다면 대가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면서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 뉴스후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