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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플러스) 박용수 기자 = 불법 정치자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받은 자유한국당 이완영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 받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이를 문제 삼은 상대방을 허위 고소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에게 벌금 5백만 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당시 지역구의 군 의원 김 모씨에게서 2억여 원의 정치 자금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의원은 현행법상 정치자금법 45조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곧바로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전 이 의원의 지역구는 경북 고령·성주·칠곡군이다. 내년 21대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이 지역에서는 재보선을 하지 않고 총선을 통해 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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