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후플러스) 홍주영 기자 = 분당차병원의 산부인과 의료진들이 3년 간 의료사고를 은폐했던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지난 20168월 분당 차병원에서는 미숙아를 출산한 뒤, 의사가 신생아를 옮기던 중 떨어뜨렸고, 해당 신생아는 치료를 받았지만 출생 6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사고 직후에 찍은 아이의 뇌초음파 사진에 두개골 골절과 출혈 흔적이 있었는데도 병원은 이를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김용민/경기도 안산시]

얼마나 힘들게 (아기를 가져서) 7개월 만에 (낳았을 텐데)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을까.

너무 무섭기도 하고 당혹스럽기도 하고 그랬어요.

 

[브릿지]

경찰 압수수색 결과, 분당차병원 의료진이 당시 진료기록 일부를 삭제하며 의료사고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것으로 밝혀져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리포트]

경찰에 따르면 당시 의료진들이 문자를 주고받으며 진료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보고까지 받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의료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병원장에게는 보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분당차병원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차병원 홍보실 관계자]

그 부분은 조사 과정에서 저희도 이 사고를 인지했다고. 그 내용은 인지하고 계신 거죠? 그 이후에 저희도 계속 부모님께 알려야 되고, 사과해야 되고, 그 분들의 아픔을 저희가 덜어드려야 된다는 그런 원칙을 세우고 계속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거로만 알고 있습니다.

 

[리포트]

차병원측은 여전히 사망원인이 병사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사법부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차병원의 주장처럼 사망한 신생아가 고위험군이라고 해도 사망 원인이 의료과실일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이진우/ 소비자연대 변호사]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성립이 문제됩니다만, 그것과는 별개로 허위 의료기록의 작성과 삭제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형법 제233조 허위진단서 작성죄, 그리고 제155조 제1항의 증거인멸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클로징]

차병원이 의료사고를 유가족에게 알리지 않아 시신을 부검하지 않고 이미 화장했기 때문에 신생아의 사망원인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뉴스후플러스 홍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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