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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플러스)안소윤 기자= 홍콩산 금괴4만개를 국내 공항 환승구역까지 들여와 이를 환승구역에서 여행객 몸에 숨겨 다시 일본으로 밀반출하여 400억원대 시세차익을 남긴 이른바 ‘불법 금괴 중계무역’ 일당이 1심에서 전원 유죄 판결과 역대 최대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최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조세), 관세법·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밀수조직 총책 윤모(53) 씨에게 징역 5년, 운반조직 총책 양모(46)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금괴 운반조직 공범 등 6명에게 징역 2년6개월∼3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69억∼1조1829억원, 추징금 1015억∼1조7951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금괴 중계밀수로 400억원 시세 차익을 거뒀다. 1년 6개월간 빼돌린 금괴는 4만321개, 시가로 2조원이다. 하지만 법원의 추징보전 명령으로 대부분 범죄수익이 묶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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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씨는 일본에서 현지인을 통해 처분한 금괴 대금을 국내로 들여오려고 일본에서 골프용품을 수입, 국내에서 되팔며 수입가격을 절반밖에 신고하지 않고, 관세 2억8천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씨 등은 금괴 운반 수수료로 얻은 소득을 숨기고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아 총 68억4천여만원의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사실도 있다.

 

이들은 2014년 일본의 소비세 인상(5%→8%)으로 일본 금 시세가 급등하자 세금이 없는 홍콩에서 금괴를 사 한국을 거쳐 일본으로 빼돌려 매매차익을 노렸다. 더불어 국내 세관의 단속이 미치지 않는 인천·김해공항 환승 구역에서 금괴를 한국인 여행객5천명 이상에게 넘기는 '금괴 출발지 세탁'을 하는 수법까지 사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홍콩 금괴를 국내 공항 환승 구역에 반입한 다음 관세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일본으로 반출해 막대한 소득을 얻고도 은닉해 조세를 포탈했다”면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범행으로 동기가 매우 불량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재판부는 또 “무료 일본 여행을 미끼로 금괴 운반책으로 가담시킨 가족 여행객들이 최근에는 밀수범으로 구속되는 일도 있어 사회적 폐해가 크다”며 “조세포탈 범행은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그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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