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후플러스) 홍단영 기자 =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은 대형마트 등에서 외국산 외래어종 열대어인 꼬마민어민어로 둔갑시켜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장정숙 의원/국감 당시 지적)

  이에 대해 대형마트 측은 식약처에서 제품명을 민어탕으로 쓸 수 있다는 허락을 받았다고 했다가, “식약처 답변을 해석하는 데 오류가 있었다며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여전히 짝퉁 민어를 판매하고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식약처는 아무런 행정조치나 제재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형마트들이 계속 짝퉁 민어를 판매하는 현장을 보도했습니다.

 

 보도 후에 얼마나 달라졌는지 다시 대형마트를 찾아가 봤습니다.

 

 냉장매대에는 민어표기를 긴가이석태로 정정해 팔고 있습니다.

 

 (롯데마트 관계자)

기자) 물건을 지금 빼셨잖아요.

담당자) 뺀 게 아니라 다 팔려서 아마 이제 발주가 끊겼을 거예요.

기자)아 다 팔려서요?

담당자) 그건 좀 제가 잘못 대답을 한 것 같고요. 나온 지 한 열흘 됐잖아요. 지금 판매....없어요. 그게(긴가이석태) 문제가 없다고 해도 저는 안 팔 거에요.

 

 수산관계자는 다 팔려 없다고 했지만 매장 판매대에서는 짝퉁 민어를 긴가이석태로 정정해서 팝니다.

 

 롯데마트의 답변에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의혹이 드는 부분입니다.

 

 홍보팀과 이야기하라는 롯데마트관계자. 직접 홍보팀에 물었습니다.

 

 (롯데마트 홍보팀)

기자) 원료성분 표기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판매해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담당자) 저희가 민어인데 민어가 아닌 척 하지는 않는다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롯데마트 홍보팀은 소비자 피해보상에 관련된 질문에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고, 성분과 함량 조작에 대해서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롯데마트 관계자)

기자) 그럼 표기 잘못하신건 인정을 하시는 거에요?

담당자) 아니죠.

기자) 아니에요?

 

 이마트는 과연 어떨까.

 

 판매원은 대서양조기를 계속 민어로 속여팔고 있습니다.

 

 (이마트 관계자)

이마트) 민어는 민언데 표기를 대서양조기로...

기자) 민어는 맞는거에요?

이마트) 네 민어는 맞는데 대서양조기로 나가는거에요. 민어는 맞죠.

하나로마트 매장도 확인해봤습니다.

 

 하나로클럽 수산물 관계자에게 수입외래어종의 민어표기가 위법인지 물어봤습니다.

 

 (하나로클럽 관계자)

담당자) : 긴가이석태랑 민어는 다른데?

기자) 네 달라요.

담당자) 근데 이제 긴가이석태를 민어라고 저희 매장이 판매를 했다고요?

기자) .

담당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담당자) 이 상품에 대해서는 어류가 완전히 다른 상품이기 때문에... 이건 팔수(민어로)가 없죠. 만약 이걸 달리했다라고 하면은 좀 문제성이 있는거죠.

기자) 어떤 문제요?

담당자) 상품을 원산지부터 시작해서 허위로 표시한거죠..

 

 수입외래어종의 민어표기가 위법이라 말하는 하나로클럽.

그런데 민어표기가 위법인지 알면서도 팔고 있습니다.

 

 이마트몰과 신세계몰, 롯데쇼핑몰 등 국내 유수의 인터넷 몰에서도 대서양 조기, 긴가이석태, 민어조기와 기타 어종의 원료, 성분 등을 민어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짝퉁 민어를 버젓이 민어로 판매하고 있는겁니다.

 

 대형유통기업들의 가짜민어판매가 아직도 기승을 부리는데도, 식약처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식약처가 대형마트 비리에 왜 이렇게 관대한지 의문이 듭니다.

 

 수입 외래어종을 민어라고 속여 팔고 있는 대형마트들. 변호사에게 들어봤습니다.

 

 (이진우 변호사/소비자연대)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결국 속아서 물건을 산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기망적행위로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인데요, 이와 같은 기망적 판매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은 형량이 가중 되어서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직접 구매한 소비자들은 당연히 피해자로서 마트를 상대로 고소를 할 수 있겠구요, 피해를 입지 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형사소송법상 고발은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소비자연대의 경우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고발여부를 현재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은 대형마트의 소비자 우롱행태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식약처의 불투명한 관리감독 실태에도 책임을 묻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완영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지난 국감 때 농해수위에서 이런 외래산 어종을 우리 국내산 민어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다고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대형마트들이 그대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면은, 지금이라도 다시 한 번 엄정하게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재발이 되지 않도록 제가 나서겠습니다. 그리고 이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찬가지입니다. 대형마트와 만약에 뭔가 있다면은 제대로 국민을 위해서 관리감독하고 있지 못한 점 반드시 찾아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거고 그렇게 해서 우리 소비자인 국민의 건강과 또 어민의 소득 보장에 차질이 없도록 반드시 제가 철저히 얘기해 나가도록 그렇게 준비해나가겠습니다.

 

 국회 질타와 소비자 지적에도 이마트와 식약처, 롯데마트는 무시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의 비리와 소비자 기만행위 근절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비리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지켜봐야할 일입니다.

 

 뉴스후 플러스 홍단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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